대전교육청, “미세먼지 질병결석 이렇게”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 및 결석계 제출해야

2018-05-02     김윤아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2일 교육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이 결석할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하고, 질병결석 적용대상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으로 정했다. 

또한, 질병결석 인정 조건은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 문자 등 사전 연락한 경우 가능하다. 또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링크된 에어코리아 또는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미세먼지가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실외 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도록 지침 매뉴얼대로 단위학교에서 결정하고,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이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질병결석 인정 조건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