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위헌 판결나면 약속대로 의원직 사퇴"

구논회의원, 헌법소원 제기시 약속한 사항 지킬터

2005-11-23     편집국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을)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하 행복도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던 지난 6월 15일, 행복도시건설이 좌절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구 의원은 “무책임하게 비쳐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나 스스로 가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위헌결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생명력 없는 식물국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구논회 의원은 또 헌재 판결이 24일로 다가온 데 대해 “다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긴장감을 나타냈다.

구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최종평의에서 결론이 이미 나와 있을 터이고 지금쯤은 결정문안도 작성되어 있을 것”이라며 “수능시험 보는 수험생처럼 하루하루 초조하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