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폐석면 처리 강화

2008-07-30     임해혁 기자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금년도 7월1일부터 폐석면 배출 시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 포함) 등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며 월평균 100㎏이상 배출 시 구청에 신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실내건축물의 인테리어나 건축물 철거 시 발생되는 천정재인 텍스에는 석면이 3~6%, 건물지붕에 쓰인 스레이트에는 8~14%가량이 함유돼 있으며 내장벽재인 밤라이트에는 10% 내외의 석면이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업자나 건축주가 건축물 철거 등에서 발생된 폐석면을 쓰레기봉투나 pp마대에 담아 배출,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서구는 건물철거업자, 실내공사업자, 쓰레기봉투판매소 등에 공문을 보내 폐석면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배출된 폐기물은 행위자를 찾아 적정처리토록 계도하는 등 폐석면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폐석면 취급 시 적법하게 배출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것이며 폐석면 배출 시 PP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리 또는 버릴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조치(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