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폐석면 처리 강화
2008-07-30 임해혁 기자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금년도 7월1일부터 폐석면 배출 시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 포함) 등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며 월평균 100㎏이상 배출 시 구청에 신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건물철거업자, 실내공사업자, 쓰레기봉투판매소 등에 공문을 보내 폐석면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배출된 폐기물은 행위자를 찾아 적정처리토록 계도하는 등 폐석면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폐석면 취급 시 적법하게 배출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것이며 폐석면 배출 시 PP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리 또는 버릴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조치(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