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체납하면 해외출국 금지
대전시,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방침
2008-08-08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하면 해외 출국도 힘들어 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7월부터 5000만원이상 체납자 79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및 출국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8월 11일자로 출국금지 대상자 44명(총 체납액 44억8632만원)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10회 이상 출국자 17명, 3~9회 출국자 19명 등으로 대부분 장기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 출국이 빈번한 체납자들로 9월부터는 출금이 금지될 전망이다.
시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사업이나 해외여행을 일삼는 체납자는 지속적인 출국금지를 실시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하여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