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시간강사가 학교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

2008-08-11     국회=김거수 기자

이상민의원은 11일(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위가 전임강사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교원 이외의 교원인 겸임교원 등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어 시간강사가 학교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통계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확보율이 약 60%인 전임교원(49,200명) 대 시간강사(58,315명) 비율이 44.8 : 55.2로 시간강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나 시간강사는 저임금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실제 3학점짜리 과목의 월급은 2년제 대학이 22만원, 4년제 대학은 35만원 정도정도. 1주일에 4과목씩 맡아도 월소득 1백50만원은 어렵고, 한학기에 4개월정도 강의를 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월 1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 특히 지난 2004년 6월 국가인권위에서도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통해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은커녕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실제 대학시간강사는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했듯이 4년제 대학 교양과목의 약 55%, 전공과목의 약 31%를 담당하는등 대학 내에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학 내에서는 지위에 관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고
▲고용상 명시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전임교원에 비해 법적 지위가 미비하며
▲사회보험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수도 전임강사의 20% 이하를 지급받고 있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학시간강사의 현실을 제기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시간강사의 보수가 전임강사 수준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보수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혜택 등 기존 전임강사 수준의 혜택이 부여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