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박남주·김은나 의원, “사직서 제출”

2018-05-14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과 김은나 의원이 14일자로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제4호에 의거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폐회 중일 경우 소속의원의 사직을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일자로 사직처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