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신문법 개정안 대표발의

포털사이트 여론 왜곡·조작 방지...“여론형성 기능 축소”

2018-05-14     김용우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14일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으로 기사배열과 편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소규모의 조직이 댓글 조작 등을 통해 국민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꾸미는 등 여론이 왜곡·조작된 사례가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이 화두가 됐다.

또한 현행법상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포털사이트가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고 기사배열과 내용 등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법으로 조작된 여론은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방지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여론의 왜곡·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기사의 매개 역할만 담당하고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수정 금지,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해 회계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여론형성 기능을 정상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이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갖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 여론이 더 이상 왜곡·조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원, 홍문표, 장석춘, 윤상현, 함진규, 박대출, 성일종, 김성태, 이완영, 정용기 의원 등 총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