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큰 성과 이뤄
2년간 8만여필지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008-08-12 성재은 기자
특히,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조치법으로 간편하게 이전등기 하여 취득세 면제,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약 4,035억원의 등기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 1. 1부터 2007.12.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되었으며, 이전등기 신청 기한은 2008. 6.30까지로 종료되었다.
도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종료한 결과 총 92,805필지가 신청되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83,640필지(90.1%)는 확인서가 발급 되었고, 9,165필지(9.9%)는 이의신청, 본인취하, 보증인 취하 등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지 못하였다.
확인서가 발급된 83,640필지 中 80,704필지(96.5%)에 대하여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2,936필지(3.5%)는 세금부담에 따른 등기 실익이 없거나, 소유권 다툼 등으로 등기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시·군별 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총 92,805필지 중 홍성군이 9,910필지로 가장 많았고, 보령시 8,966필지, 서천군 7,952필지, 부여군 7,614필지, 금산군 7,260필지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신청 원인별로는 증여가 35,478필지(38.2%), 매매 28,151필지(30.3%),상속 28,151필지(30.3%), 기타 564필지(0.6%)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농지는 54,830필지(59.1%), 임야 16,865필지(18.2%), 기타 21,110필지(22.7%)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