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감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
13일(수)오후3시 대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
2008-08-12 성재은 기자
이번에 실시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는 지난 2006. 12. 20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게 되며, 선거관리에 있어서는「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8. 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