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평생교육 전담공무원 배치 근거 마련
2018-05-15 조홍기 기자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진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이 15일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격과 양성 및 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사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다 보니 평생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성인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잠재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다”고 밝히며, “지자체에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둔다면 평생교육의 전문성 함양과 지역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