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옴부즈맨 위촉
12일 주민권익 향상 위해 23명 위촉
2008-08-12 임해혁 기자
주민옴부즈맨은 주민 스스로가 구정을 관찰하고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 서구는 지난 2004년 주민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활발히 전개해 왔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리나 부조리는 물론 불친절 행위에 대한 신고와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건의 활동 등도 함께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