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전자여권 발급
25일부터 대리신청제도 폐지
2008-08-13 이상호 기자
이번에 개정된 전자여권법의 특징은 여권을 신청하거나 교부 받을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후 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와 18세미만 미성년자(2010년부터는 12세미만)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혹은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관계 증명서류(전문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 가족관계 등 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돼도 기존의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민원봉사과(☏611-61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