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전자여권 발급

25일부터 대리신청제도 폐지

2008-08-13     이상호 기자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이달 25일부터 개정된 전자여권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여권법의 특징은 여권을 신청하거나 교부 받을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후 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와 18세미만 미성년자(2010년부터는 12세미만)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혹은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관계 증명서류(전문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 가족관계 등 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돼도 기존의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민원봉사과(☏611-61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