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2,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권력구조에 변화 없어"
권성·김효종 재판관 등 2명만 위헌

2005-11-24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오후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각하와 위헌 의견 각각 7대2로 각하 즉,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권성 재판관과 김효종 재판관 등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 의견을 냈다. 윤영철 소장과 김경일, 송인중,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 것이다.

윤영철 헌재소장이 이날 주문을 낭독했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 자체가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별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게 된다.사실상 합헌이다.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에 의해 지난 6월 15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개월여만이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청구인측 주장처럼 행정도시 건설이 관습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 지 여부였다.

헌재는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릴 때 관례상으로는 이유설명을 하고나서 주문을 읽어왔으나 이날은 주문낭독부터 먼저했다. 언론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헌재가 지난해 10월과는 달리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탄탄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CBS사회부 박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