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
2008-08-14 성재은 기자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이 재추진돼 다음 달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는 18대 국회출범과 함께 전국 화력발전 소재 및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화력발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하고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과세(1kwh당 0.5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충남도 등은 17대 국회 말기인 지난해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와 함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섰지만 한전 등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충남도 등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수력발전의 경우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각각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충남도는 지난 5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에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건의한 데 이어 한전 등에 '과세반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도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행전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전국 화력발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적극적인 공조와 함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 국회 입법지원 부서 방문 협조 설득 등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은 현재 4개의 화력발전소에서 9만3천232GWh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를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