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헌재 합헌 판결 "국민과 함께 환영"

2005-11-24     편집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자 여당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열린우리당은 그 동안 행정도시특별법이 지난해 위헌 판결을 받은 행정수도건설법에서 위헌소지를 없앤 뒤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합헌 판결이 당연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해 헌재가 국회의 권위와 입법권한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헌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돼 다행"이라며, "다른 의견이 있어도 민주적 합법적 절차 자체를 존중해야 하고 적법절차를 거친 결과라면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사라진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헌재 판결 직후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시키고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행정도시특별법이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처리한 입법의 모범 사례인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헌재가 합헌 결정한 것을 환영하고, 헌재의 사려 깊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후 행정도시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식과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헌재의 판결을 예의주시했던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이번 판결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로 단식 9일째를 맞고 있는 선병렬 의원은 헌재의 판결 직후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문제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힘있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 있다"며 "정책이 앞으로 보다 힘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의원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반대했던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수도권 발전 전략을 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 판결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공언해 온 구논회 의원도 이번 헌재의 결정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세균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천안에서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는 집회에 참석해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