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9월 여권 우편 택배제 시행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본인 직접 신청제 도입

2008-08-20     성재은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오는 9월부터 여권수령을 위해 창구를 다시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여권 우편 택배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대전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여권 발급 신청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이 여권 교부일에 맞춰 민원실을 다시 찾지 않아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권 우편 택배제를 이용하려면 여권신청 시 택배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비용은 건당 3,000원으로 동일 주소지내 동일 세대의 경우 5개까지 추가 요금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창구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보다는 1~2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구는 오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전면 시행과 함께 여권 본인 직접 신청제도를 실시한다.

전자여권 외형은 기존 여권과 같지만 여권 뒤표지에 개인 신상정보와 바이오인식 정보 등이 수록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해 전자여권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여권에 표기된 외국비자 역시 유효하다.

여권 본인 직접 신청제가 시행되면 여권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여행사 대행 및 대리인 신청이 폐지된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이나 신체적·정신적 질병 등 장애가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봉사과(☎250-12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