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제인건비 특별교부세 45억원 긴급 지원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보험회사 미지금
2008-08-20 성재은 기자
금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에서 보험회사(국제기금 포함)에서 지급 거절한 주민방제 인건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던 중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조기 경제회복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줌으로써 주민갈등해소와 생계안정의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