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25일부터 다음달 12일,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 지정
2008-08-21 성재은 기자
이에 따라 도는 사과, 배 등 20개 제수용품과 이·미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정무부지사와 부시장·부군수가 총괄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가격동향과 추진상황 등을 일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일일 가격조사 등 현장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