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등기촉탁제도 시행
9월부터 등기업무 무료대행
2008-08-25 한중섭 기자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가 변경된 경우 및 건축물을 철거·멸실신고 한 경우가 해당된다.
등기촉탁절차는 건축주의 건축행위로 건축물의 면적·구조 등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의해 건축물대장을 변경·말소할 경우,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을 표시하고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용 수입증지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등기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606-6934,69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