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28일부터 인쇄 시작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만 기표해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관내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는 투표일 전일(6월 7일)까지, 거소투표는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5번은 정의당이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 ⇨ 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1-다로 표시)하며, 정당이 추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세종시는 광역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하여 작성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투표용지 작성 관련 일문일답>
-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입니다.(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8장)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투표용지는 언제 작성하나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에 의하면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후에 인쇄합니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 작성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나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가 결정되면 즉시 그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를 공고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과정에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하여 감독하고,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인쇄장소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장소 출입 통제와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인쇄합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성명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 배열하여 작성하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인쇄합니다.
-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다수의석 순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합니다.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한편,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2-가, 2-나...)하며,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구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번을 부여받은 A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에 1번을 제외한 채 2, 3, 4 순으로 작성하고, 2번을 부여받은 B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1, 3, 4 순으로 게재합니다.
-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사퇴나 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를 표기합니다.
사퇴나 등록무효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를 표기하지 아니하나,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게시합니다.
- 인쇄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로 어떻게 송부하나요?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인쇄되었는지 검수한 후 읍․면․동선관위에 투표함과 함께 인계하고,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에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합니다.
투표용지를 인계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며,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순찰경비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