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기부행위 혐의자 고발
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에게 452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
2018-05-28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관위)는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한 혐의로 A씨를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 소재 식당에서 △△△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에게 45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4명을 사전에 준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 및 제25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