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보육시설 특위 활동’ 결과 보고

2008-08-27     김거수 기자
서구의회가 지난 6월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운영 및 국공립보육시설신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명현) 구성 후 77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서구의회 특별위원회활동기간 동안 서구 복수동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보육시설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고 건축사무소 대표, 토지제공자, 관계공무원등의 증인신문과 보육심의위원, 시설장등에 대한 참고인 심문 등을 실시해 개방형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심사의 적법성과 국공립어린이집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위원회는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결정 결정시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토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국공립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과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주문했다.

또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촉하여야 하나 토지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위탁계약 체결은 관련법을 위배한 것으로 적법한 방법을 택하여 재추진토록 시정요구 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인만큼 홍보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시설이 없도록 홍보에 힘써줄 것과 개방형 보육시설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의거, 자치사무는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