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전 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의료지원금 지급

2008-08-31     성재은 기자
충남도가 오늘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태평양전쟁전 강제 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금 접수를 각 시군을 통해 받는다.

지급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돼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자·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일본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인 자격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유족 ▲국외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되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이다.

신청인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족 대표자 선정서, 다수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해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된다.

다만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피해에 대해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해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군에 접수된 신청서는 충남도를 경유 위원회로 송부되며 위원회에서는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단, 9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심의·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해 위로금 등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