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별공시지가 5.02% 상승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2018-06-04     조홍기 기자

충남 보령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현실화 차원에서 지난해 대비 5.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만4299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현실화 차원에서 5.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별로는 내항동이 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궁촌동 7.82%, 남곡동 6.95%, 신흑동 6.89% 순으로 모든 읍․면․동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앞 ‘팔도강산 해물뚝배기’ 건물이 있는 신흑동 1991번지가 ㎡당 37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지가는 미산면 도흥리 225-2번지로 ㎡당 23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통합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