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제 실시
2008-09-02 김거수 기자
대전소방본부가 내년부터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시 공보 및 주요 일간지를 통한 공표제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풍토를 조성키 위해 마련된 이번 공표제의 선정 조건은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행위가 없고 종업원의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에 해당된다.
시는 매년 3월 중(신규 선정 및 갱신) 모두 5540개소 중 약 1.%인 80개소 내외를 다중이용업소의 우수업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신문 등을 통해 공표하고 업소 출입구에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사진)'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또 2년간 소방검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신현철 대전소방본부장은 "업소 관계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만큼 업소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