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보증금 지각 완납 "유효"
2021 운영개시 목표로 사업 추진
2018-06-05 김윤아 기자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사업보증이행금을 ‘지각 완납‘했으나 유효하게 됐다.
지난 1일 ㈜케이피아이에이치가 납부시한을 12시간 넘겨 완납함에 따라 법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가 3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각 완납’으로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문 변호사들은 “협약이행보증금 기한내 일부납부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의 최고(催告)절차 이행 후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최고 이전에 보증금이 완납되었으므로 협약해지는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같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금년 중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로 했으며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내년 상반기 중 터미널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터미널은 2021년말까지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