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임용권, 도지사로 일원화
2008-09-05 성재은 기자
도 소방안전본부는 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도지사와 군수로 나눠져 있던 의용소방대 설치와 임용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군 지역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서장의 일사불란한 현장지휘가 걸림돌로 작용해왔으며 운영예산을 군에서 전액 부담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의 재정부담 요인이 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일원화로 소방서장의 현장지휘 권한이 강화되고, 군 지역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을 도에서 부담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까지 의용소방대원의 구성은 시 지역은 도지사가, 군 지역은 군수가 임명해 왔으며 예산지원은 시 지역은 도에서 17억원, 군 지역은 군에서 38억원을 부담해 왔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337개대 995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최정예 민간안전 지킴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