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2008-09-05 김거수 기자
이번 단속은 시와 구청, 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유통점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추석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추석상품 가운데 사전조사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선정한 뒤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