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노조, 본부장 인사 관여 가능성도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 나란히 800만원~2천만원까지 챙겨
한국수자원공사 노조 인사개입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공사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반 직원들은 물론, 공사 1급인 본부장에게도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경호)는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이모(41)씨와 사무처장 이모(40)씨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조 위원장인 이 씨는 지난해 9월, 공사 본부장에게 인사와 보직 관리 등의 청탁을 받고 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씨는 또, 이런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20차례에 걸쳐 5천 8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노조사무처장인 이 모씨 역시 직원들의 정기인사에 깊숙히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월 직원 이 모씨로부터 "승진인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4백만원을 받았다. 지난 2002년부터 올 5월까지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28일 오후쯤 결정된다.
검찰수사결과 수자원공사 노조간부들은 노조가 공사의 각종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 노조는 3급 승진심사위원회에 참관을 할 수 있고, 노사협약상 각종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투명한 인사를 위해 마련해 놓은 노사 인사규정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아 챙기는데 악용한 것이다.
노조위원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해외연수 출국을 앞두고 본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노조에서 적극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백만원을 받을 정도로 공사 고위관계자도 인사에 있어서는 노조의 눈치를 봐온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간부들은 검찰조사에서 본부장과 승진대상자들에게는 받은 돈이 노조활동비나 격려비 등의 명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조 간부들이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공사 1급인 본부장에게도 금품을 받아 챙긴 점 등으로 미뤄 회사 전체적인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사 관련자 명단을 추궁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