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정차 위반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실시

2008-09-10     송영혜 기자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이달 16일부터 불법 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고지서를 분실해도 계좌번호만 알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문자 메세지를 통해 가상계좌와 납부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시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무통장입금 후 입금확인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납부방법을 개선, 가상계좌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게 됐다.

조월환 교통관리과장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폰뱅킹, ATM기기 등 다양한 계좌이체 수단을 활용해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다”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만 하면 담당부서와 별도의 전화통화 없이 자동차 압류해제 처리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