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감선거, 9월 18일까지 통리반장 등 사직 후 선거운동
2008-09-17 김거수 기자
또한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은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며, 선거사무장 등이 되었던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 후 6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자신이 재직하였던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