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원·양승조의원 공동발의

세종시특별법안, 민주당 당론 발의 추진키로

2008-09-18     충청뉴스

민주당 양승조의원(충남 천안갑,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과 박병석의원(대전 서구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도시 명칭도 없이 추진되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지부진하던 행정도시건설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을 만든 양승조의원은 “세종시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된 예산확보문제 등 차질없는 세종시 건설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으로 법률안을 만든 박병석의원은 “행정도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국책과제로서 행정도시가 국가 중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바로 세종시특별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 다음과 같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관할구역 및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중추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