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기비행장 폐쇄 ... 조치원 비행장과 통합 이전

소음저감, 재산권 회복, 균형발전 등 지역발전 큰 도움

2018-06-28     최형순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593억원을 투입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 이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이 마을과 인접한 탓으로, 4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도시 발전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치원비행장은 마을(연서면 월하3․4리)에서 불과 30m 거리로,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었고,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왔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안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기부 대(對)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내달 국방부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7월말 우리 시와 국방시설본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2013.5)한 지 5년 만에 군부대 통합이전이라는 주민 숙원사업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이다.

이 시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은 작전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우리 시와 군 모두 상생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은 연기비행장을 폐쇄하여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조치원비행장을 기존위치에서 조정하여 옮기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세종시에서 국방부로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기부 대(對)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조치원비행장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연서면 월하리 일원(378,876㎡)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양여받는 부지는 신도시와 인접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발방안(완충녹지, 물류․유통시설 등)을 검토하되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된다.

연기비행장은 폐쇄한 뒤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선형을 개선(직선화)하면, 공사비(35억원) 절감, 통행거리(260m) 및 통행시간(12초) 단축 등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