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캠페인'

"공공기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세요."

2018-06-29     최형순 기자

세종환경운동연합(대표 이종숙)이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종숙 대표는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시민의 실천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일회용 플라스틱 보다는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플라스틱) 안 쓰는 날'이고, 7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행정의무를 적극적으로 나설것과 정부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기업에는 '자발적 협약'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이후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를 감축하고, 70%를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 생산. 유통. 소비. 분리.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법적, 제도적, 시간적 한계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환경부는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페트병 생산업체 등의 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기업의 선의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숙 대표는 "현실적으로 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나 패트병 재질 단일화 그리고, 재활용분담금, 컵보증금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는 자원재활용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수년간 정부·지자체의 단속, 점검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발적 협약 체결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쉽게 볼 수 있어 협약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 상시적 실시 ▲민선 3기 취임사에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 요구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 및 공공기관 감시 ▲마트, 재래시장, 약국, 베이커리 등과 비밀봉투 사용 줄이는 자발적 협약 추진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 동참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세종 선언 등 매월 3일 시민실천운동 전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