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디지털TV전환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법안제출
김창수 의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08-09-26 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26일 현행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상 저소득층 지원 내용이 담긴 제10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만 명시되어있고, 기타 지원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모법에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되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당시의 여야가 합의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소득입증과 재원확보 등이 어렵다며 지원대상을 늘리는데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를 끝내 설득하지 못하고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 TV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인데 자의가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시책으로 인해 자비를 들여 TV수상기를 갑자기 바꿔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가계 살림이 더욱 어려워진 때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오는 10월부터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이동전화요금감면 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데, 정부재원이 투입되야 하는 것은 축소하려는 것은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을 염두한 듯 “허툰 곳에서 세금을 줄여 쓸 곳에 돈을 못쓰게 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디지털TV전환에 따른 방송소외계층이 늘어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