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비창 노조, 대전철도차량관리단 고소

"근로기준법 등 위반한 만큼 처벌해달라" 요청

2005-12-02     편집국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정비창지방본부(본부장 배상만)는 1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관리단 단장과 간부 등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전국철도노조 대창지방본부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30명을 포함해 비정규 계약직 72명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게 됐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만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철도노조 대창지방본부는 지난달 25일 비정규 계약직으로 신규 가입한 36명의 조합원을 포함해 모두 625명의 조합원이 있다.


대전CBS 조성준 기자 dr7cs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