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제155회 정례회 폐회
지난 17일부터 30일 동안 일정 마무리
2008-09-29 성재은 기자
주요 안건처리내역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연 환경조성 및지원 조례안▲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중간보고 등이다.
특히, 이날 황인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토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3차에 걸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서는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과다여부, 불용액 과다 여부, 예비비 지출관련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 원안가결함은 물론 결산 검사시 제시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2009년 예산편성시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경비의 감액 등 예산 편성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8차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설공단에서 도시관리계획 도로를 제외하고 추진 중인 성남동128번지 제척지역에 대해 남은 제척지역도 보상구역에 포함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인동 제척부지(잔여부지)가 보상구역에 포함토록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 가도교 지하보도의 보행구간에 범죄예방 등 안전 대책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특별위원회 명칭을 기존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경부고속철 주변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