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시군 집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 나서
쌓인 눈 안치워 안전사고나 재해 발생시 민사상 책임질 수 있어
2005-12-06 편집국
충북도내 일선 시.군이 집 앞 눈 치우기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도시와 농촌 산간지역의 여건과 도로상황에 맞게 올 연말까지 시군별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난 10월부터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충주시와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최근 의회에 상정했으며 청원군과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은 입법예고를 끝내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또 청주시와 옥천군은 입법예고 중이며 단양군은 조만간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각 시.군이 마련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다 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청주CBS 김인규 기자 lean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