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정활동 침해”…충남도에 '유감'

이선영 도의원 5분발언 원고, 집행부 사전 입수 논란 해명 촉구

2018-07-25     김용우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도의원의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권한 등을 침해한 충남도를 향해 항의성 공문을 보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충남도가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의 5분발언 원고를 사전에 입수, 발언권을 철회 요구한 것에 대한 항의표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운영 협조’ 제목의 공문을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이 의원이 지난 19일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성 전화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5분발언 원고에는 라돈침대 야적 등 환경문제에 대한 도정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충남도는 도의원의 발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해당 원고를 입수, 발언권을 제약한 것이 문제가 됐다.

도의회는 집행부에게 발언권 존중을 주장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대의기구인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대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 5분 발언은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여론 조성과 주의환기를 위한 자유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5분 발언 철회 요구는 의원 발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회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도의회는 끝으로 당사자인 이선영 의원에게 경위 설명 및 해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3일 이 의원의 5분 발언내용 사전 유출과 관련, 사실 조사와 함께 의회 관련자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