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통학차량에 비콘 설치"

25일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07-25     김윤아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5일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인 비콘을 어린이통학차량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7일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아이가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및 어린이 관련 인명사고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운전자의 충분한 주의에만 기대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은권 의원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인 비콘을 차량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재정상황이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지원하는 게 이번 대표발의 내용의 골자다.

비콘은 아동이 가방 등에 비콘을 부착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내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 강화를 골자로 일명 ‘세림이법’이 개정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이 의무화되면 인솔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크로스체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대두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