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 지원 근거 마련

조배식 의원,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2018-07-27     조홍기 기자

논산시의회(의장 김진호)가 27일 오전 제195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히 조배식 운영위원장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당 차경선 의원(비례대표)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배식 위원장은 “안 4조에서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해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의정활동 보조기구, 보조서비스의 제공 등 의정활동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밖에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김진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 한 뒤 곧바로 이어진 바쁜 일정이었음에도 의정활동의 첫 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집행기관은 의원들이 제시한 충분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