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가로등 현수기 운영
8월부터 계룡로 등 13개 구간 2390주 운영
2018-07-29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다음달부터 가로등 현수기 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이용한 광고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구는 계룡로 등 주요 13개 구간에 대한 가로등 현수기 게시방법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 지정과 게시기간 ▲신고절차 ▲ 현수기 규격과 설치방법 ▲준수사항 ▲국경일·재난대비 훈련 등 국가 시책 우선사용 ▲차량교통과 보행안전 확보 준수사항 등이다.
게시구간은 2390주이고, 이용을 원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은 구 건축과로 사전 신고를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기간은 무료로 30일 이내 이용이, 민간은 일정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내면 15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수기 운영을 위해 구는 불법 현수기 일제정비를 내달 1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바른 현수기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공연 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 게시 현수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