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초빙교사 비율 10% 축소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구현

2018-07-31     김윤아 기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초빙교사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 등 객관적 인사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31일 교육청은 교원 인사 분야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예측 가능한 교육인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개정․발표했다.

이번 인사관리원칙은 제·개정 TF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친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작성 후, 3200여명(전체 교원의 70%)이 참여한 현장 의견을 분석․정리했으며, 교직단체를 포함한 제․개정실무위원회의 협의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개정됐다.

인사관리원칙은 내년 3월 1일자 전보부터 적용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수석교사 동일 지구로 전보 금지 ▲초빙교사 비율 20%에서 10%로 축소 ▲벽지학교와 농촌학교 외에 공주교육대학교대용부설초, 연구학교도 초빙 금지 ▲공주교육대학교대용부설초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최초 지정 시에만 가능 ▲대용부설초 및 연구학교로의 전형전보의 예외는 총 근무기간 중 1회만 가능 ▲교육부의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 권고 사항에 따른 가산점 상향 등이다.

배상현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 인사제도와 관련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연중 확대하고,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