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실현 시동
시민 스스로 마을 조직‧입법‧재정‧계획 운영… 세종형 자치 실천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시민주도·시민참여·시민중심이 일상화 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과 시가 가지고 있던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개 분야 및 시의 지원체계 운영을 포함하여 ‘5+1 분야’ 1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결정‧집행‧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5+1분야 14개 과제는
첫번째로, 이웃이 함께 모여 마을 일꾼을 뽑고 마을 일을 결정하는 마을조직분야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里) 단위 마을회의 신설, 참여연령 16세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 하겠다.
두번째로, 주민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마을입법’ 분야는 마을계획 실행, 주민세율 조정 등 읍면동별로 마을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마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활용하는 「마을재정」 분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하고,
시민이 납부한 주민세와 시비 등을 재원으로 약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읍면동 숙원사업,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지원 등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며,
주민총회‧주민자치회 등이 읍면동의 주민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도 부여하겠다.
네번째로,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활용하는 「마을재정」 분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하겠다.
다섯번째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경제 분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하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돕고, 사회투자기금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지원 분야로, 이달말(27일)부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관련 주민자치‧공동체 업무를 전담할 「자치분권문화국」을 설치하여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대학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
자치분권의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연내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자치분권 역량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대학」*을 설립‧운영하겠다.
마을공동체, 육아공동체, 일자리공동체 등 시민 주도의 마을자치를 장려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지원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