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우 둔갑 유통업자 7명 적발

젖소 암컷과 수컷이 연간 20만 마리 도축돼 계속 공급

2008-10-20     충청뉴스

대전지검(검사장 조근호)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젖소와 육우 1100여 마리를 도축해 한우 등으로 속이거나 판매해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축산물유통업자 및 판매업주 7명을 적발하고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20일 대전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김영태)는 20일 젖소를 한우 등으로 둔갑시켜 대전·충남지역 식당 등에 판매한 축산물 유통업자 이모씨(53)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조모씨(4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경우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한 젖소·육우고기 208마리를 도축,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하고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배모씨(53) 역시 젖소 98마리를 도축해 육우 또는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해 1200만원을 가로했으며, 함모씨(54)도 젖소·육우 704마리를 도축해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하고 81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조씨는 젖소 59마리를 도축해 육우고기로 속여 판매해 42만4000원을 부당하게 챙겼으며, 이모씨(44)는 최모씨(68) 젖소고기와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해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구속된 이씨와 함씨의 경우 도축된 젖소와 육우 수량을 감안하면 실제 취한 이득금은 2억여원이 넘지만, 거래내역서 미보관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부당이득금액이 적게 산출됐다고 덧붙였다.

축산물유통업자가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할 경우 해당 도축업자는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해 검사관에게 제출토록 돼 있으나, 만약 질병 등의 이유로 도축이 불허된 경우 도축검사신청서를 바로 폐기하고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밀도살 등의 방법으로 도축돼 시중에 불법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젖소 암컷과 수컷이 연간 20만 마리 도축돼 계속 공급되고, 원산지 단속으로 인해 그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수입산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계속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젖소 뿐 아니라,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그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쇠고기의 원산지를 위장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검찰관계자는 "충남도와의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업무협약에 따라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개시한 만큼 더욱 더 활발한 단속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특히 지역 내 수천명에게 가짜 한우 고기 또는 육우를 먹여온 파렴치한 업자들을 구속한 사례로 서민들의 건강을 지켰던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