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관리방안 적극활용 개선
2005-12-07 편집국
단순히 유지 보존 위주에 그쳤던 폐교재산 관리방안이 적극적인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대부허가권자의 동의를 얻어 폐교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한번에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출한 비용만큼 대부료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대부자가 기부를 조건으로 대부허가권자의 동의를 얻어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그 축조물에 대해서는 무상대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와 협의를 위해 각 지역별로 폐교재산 관리 담당자와 학교관계자, 지역주민등으로 구성된 폐교활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ae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