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60여건 규제개혁 과제 대정부 건의

대덕특구 관련법,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등 수요자 중심 개선 건의

2008-10-24     김거수 기자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대덕특구관련 지역 현안 과제 10여건을 포함하여 지역발전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 규제 160여건을 발굴 정부에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번에 건의된 규제개혁 과제는 민선 4기 후반기를 맞아 대잔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시 지역 경제의 핵심축인 대덕연구 개발특구 등 기업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시민생활 밀접 생활규제 등도 함께 발굴하였다.

 대정부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대덕특구 내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위하여 ▲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탄력적 지정’으로 개정을 요청했고, ▲ 특구 내 국세․지방세 감면 법위 ‘연구소 기업, 첨단 기술 기업’에서 ‘전 기업’으로 확대 ▲ 첨단 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 범위’의 확대 ▲ 연구소 기업 설립 요건을 ‘민간기업’등으로 확대 ▲ 특구 내 입주가능 업종을 ‘오염물질 배출 적은 업종’ 까지 확대 ▲ 특구 내 기업연구소 전기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 적용을 건의하였다. 

 또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및 기준에 ‘R&D센터 집적 시설’ 포함을 건의했다.

수요자 입장의 규제개선으로는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 전용면적 85㎡이상 건설비율 ‘10%미만’에서 상향조정 ▲ 신규아파트 취․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시 ‘새시가격’ 제외 ▲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시행기관을 ‘주소지 기관’에서 ‘농지 소재지 기관’으로 변경 등이다.

시는 160여건의 규제개혁과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 속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국토균형개발 차원의 규제개혁과제인 만큼 대전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한 과제가 정부의 규제정책에 반영 될 경우, 대덕연구 개발특구의 R&D 역량 강화와 우수기업, 우수인력의 유치로 특구중심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등 우리시 현안과제 해결의 유리한 교두보 확보는 물론 부족한 산업용지의 조기 확보, 기업애로의 개선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