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

2008-10-29     김거수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가 29일 열린 1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덕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위원장이 사용한 기관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월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또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은 집행 금액에 상관없이 건별로 나눠 집행일자와 장소, 목적, 참석 인원, 금액을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임대성 의원은 "공개행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례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동안 업무추진비 공개에 소극적이던 다른 자치단체나 의회도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