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08 성별영향평가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2008-11-01 성재은 기자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 확산을 위해 강선미 여성학박사로부터 ‘성별영향평가의 이해와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대한 강의를 받았으며, 양성평등에 관한 VTR을 상영했다.
중구는 현재 16개의 성별영향평가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서별 성별영향평가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의욕적으로 평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후 기초자치단체로 확산 되었으며, 공공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품질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