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지방의 발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수도권 3대 권역별 규제완화 내용 분석>

2008-11-01     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는 31일 당무위에서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를 일시에 발표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경기부양과 내수진작과 같은 경제회생의 한 가지 방법으로 서둔 것에 대해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총재는 "우리가 경기부양, 내수진작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의 근본을 훼손해선 안되는데, 일시적이고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특히 지방과 연계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경제대책의 근본태도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매우 노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내용은 기업투자를 명분으로 수도권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무력화한 조치들이 포함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고,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 조치로 지방현실은 도외시하고 수도권 과밀을 가속화시켜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는 조치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 수도권규제완화 내용

① 과밀억제권(서울, 인천, 부천, 광명, 과천, 안양 등)과 성장관리권(경기도 북부인 김포시, 파주군, 양주군, 남부인 안산, 오산, 화성 등)에서 규모와 업종 제한없이 공장의 신증설 허용, 
② 성장관리권 내 96개 첨단업종에 대해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
③ 자연보전권역(광주, 가평, 이천, 여주등) 내 환경규제는 입지규제에서 오염총량제 배출규제로 전환 
④ 그 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을 200㎡에서 500㎡로 상향, 서울시에 IT산업 중심의 소규모 첨단산업단지 허용,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활용 조치 등이 포함


<수도권 3대 권역별 규제완화 내용>

▶ 공통사항은 다음과같다.
-경제자유구역, 미군기지 이전지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제외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200㎡→500㎡ 상향
-지방(혁신도시)이전 제외된 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증축 허용
-수도권 창업기업 취득 등록세 중과(기본세율 3배)개선

▶ 과밀억제 권역
-산업단지내 : 공장 신증설 및 이전 완전 허용(규모8228;   업종제한폐지)
-산업단지 밖 : 공장증설 확대(공업지역 첨단업종 1000㎡   →기존공장의 200%)
-서울에도 1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과밀부담금 폐지 : 서울시내 금융중심지의 금융회사 및   산업단지 R&D시설

▶성장관리 권역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완전 허용(규모 업종 제한폐지)
-산업단지 외 지역첨단업종(96개)공장 증설 규모 폐지    확대, 다른 업종은 기존 부지 내 증설 허용
-과밀억제&#8228;자연보전권역의 모든 공장 권역 내 공업지역   이전 허용
-청라&#8228;송도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과밀억제권역 해당    53.3㎢)신규편입

▶ 자연보전 권역
-공장 건축면적 산정 시 창고사무실 제외
-환경 규제를 입지→오염 총량제 배출규제로 전환
-오염 총량제 시행지역 개발사업 허용(도시개발사업 :
 6만㎡→10만㎡ 이상)
-관광단지 조성 규모제한(6만㎡ 이내)폐지, 대형 건축물   (업무용 : 2만5000㎡이상)허용
-공업용지 조성, 첨단공장 신증설(1000㎡이내)은 2010   년까지 결론 

◆  이번 조치로 89개 수도권내 산업단지가 수혜

▲과밀억제권에서 첨단업종 중심으로 공장신증설이 허용되면서  서울, 인천, 부천, 구리, 하남 등이 수혜

▲ 성장관리권내 모든 첨단업종의 기존공장 증설범위 확대로 동두천, 오산, 안산, 평택, 파주 등 14개 시군이 혜택

▲ 자연보전권내 도시지역개발사업 제한을 6만 ㎡에서 10만 ㎡로 허용됨에 따라 이천, 양평, 광주, 용인, 남양주 등이 혜택

◆  문제점

1. 그동안 발표된 군사보호시설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이은 지방고사 정책의 완결판. 

-한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공장입지규제가 철폐되면 지방의 첨단 25개 업종 성장률이 현재의 50%에 그치고, 생산액 피해는 88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2.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충청권을 비롯하여 비수도권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됨.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경제는 죽어도 좋다는 식의 차별적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3. 국토의 공간재배치와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은 후퇴시키고 수도권 규제부터 푸는 조치로서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사람, 물자, 돈을 수도권에 집중시켜 비효율적인 수도권공화국을 만들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후대에 전가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지닌 조치.

4 전국토의 21%인 농지 가운데 영농에 활용되지 않는 2.8%를 풀겠다고 조치도 포함. 이 조치는 토지은행에 농지의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나, 국토해양부장관에 농지 수용권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함.

5. 중소기업은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사라지게 됐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에도 찬물을 끼얹는 조치,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포기한 이번 조치로서 결국 지방은 과소화로, 수도권은 과밀화로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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